팩트맨, 인천지방법원에서 시작합니다. 사흘 전 이곳에서 내려진 판결이 논란입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석 달간 반복적으로 전화한 남성에게 부재중 전화는 스토킹으로 볼 수 없다며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건데요.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알아봅니다.
이 남성,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헤어진 연인에게 집요하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난 3월에는 4시간 동안 10차례 연속으로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발신번호 표시를 제한하는 기능을 쓰거나 영상통화를 걸기까지 했지만, 피해자는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전화를 안 받았으니 무죄라고 봤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우편이나 전화 같은 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말, 음향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하는데요.
재판부는 2005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당시 판례는 벨소리를 울리게 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음향이 도달한 게 아니어서 스토킹도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른 법원들에선 정반대의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똑같이 피해자가 전화를 안 받더라도, 스토킹으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인천지법 부천지원, 7월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비슷한 스토킹 행위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벨소리가 울리고 부재중 표시가 뜨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서혜진 /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려면 최소한 걸려오는 전화는 일단 받으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거든요. (법이) 처벌에도 실패하고 있는 것이고 피해자 보호에도 상당히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스토킹 행위가 점점 치밀하고 다양해지는 만큼, 스토킹 행위를 5가지 유형으로 협소하게 분류한 현행법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팩트맨이었습니다.
연출·편집 : 박혜연 PD
구성 : 임지혜 작가
그래픽 : 성정우 한정민 디자이너
영상취재 : 김기열
정현우 기자 edge@ichannela.com